우즈베크 외국인 근로자 명의 도용 당해 범칙금 위기 도움준 검사에 편지 ‘눈길’
“음주운전 누명을 쓰고 다시 한국에 올 수 없을 줄 알았는데 안산지청의 노력으로 고국에 다녀 올 수 있도록 도움을 줘 너무 감사합니다.”
우즈베키스탄 출신 외국인 근로자 A씨(33·고려인)가 지난 11일 어렵게 고국을 방문하고 돌아 올 수 있었던 과정을 짧지만 따듯한 마음이 가득 담긴 편지 한 통을 수원지검 안산지청에 전달해 눈길을 끌고 있다.
A씨가 안산지청에 전달한 ‘감사의 편지’에는 “본의 아니게 명의를 도용당해 무면허 음주운전자로 처벌돼 범칙금 처분을 받을 위기에 놓였으나 안산지청에서 억울한 누명을 벗겨줬다”는 감사함이 고스란히 배어 있었다.
지난해 11월 “할머니께서 위독하다”는 연락을 받고 출국을 준비하던 A씨는 ‘2회에 걸친 음주운전에도 벌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누명이 A씨의 발목을 잡았다.
이에 A씨는 안산지청에 민원을 제기했다. 안산지청 이동현 검사는 대검찰청에 필적 및 지문 감정 등을 의뢰해 지난해 12월27일 불법체류로 강제퇴거 조치된 러시아인이 우연히 습득한 A씨의 외국인등록증으로 A씨 행세를 하며 음주운전 조사를 받은 사실을 밝혀내고 지난 6일 A씨의 음주관련 전과를 모두 말소시켰다.
특히 이 검사는 A씨의 체류기간이 지난해 11월26일까지라는 점을 감안, A씨가 고국을 방문하기 위해 출국을 한다해도 체류자격 문제로 재입국이 어렵고 판단, 출입국관리사무소를 직접 방문해 체류자격 연장신청을 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검사의 노력으로 마음 편히 고국을 다녀올 수 있었던 A씨는 “이런 도움이 없었다면 한국에 다시 돌아 올 수 없었을 것”이라며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해 줘 감사하다”는 내용의 편지가 많은 여운을 남기고 있다.
안산=구재원기자 kjwoo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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