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법무부 상고 이유없다” 안양교도소 이전 무산

안양시가 추진해온 안양교도소 이전이 사실상 무산됐다.

13일 안양시와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은 법무부가 안양시를 상대로 제기한 건축협의 불가처분취소 소송에서 상고의 이유가 없다며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법무부는 1963년 건립돼 낡고 노후된 안양교도소를 새로 짓겠다며 안양시에 건축협의를 요청했으나 시가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안양시는 안양교도소가 도시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등 지역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며 법무부의 건축협의를 거부했다.

한편 안양시는 안양교도소가 시내 중심부에 위치해 시민들이 50년동안 불편을 감수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법무부 등 관계기관과 이전 문제 등을 계속 협의할 계획이다.

안양=한상근기자 hs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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