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지청, 특별검거반 구성… 2월현재 29.31% 집행성과
수원지검 안산지청이 부과된 벌과금 납부를 피하기 위해 타인의 인적사항을 사칭하는가 하면 내연녀와 함께 숨어 지내는 등 단속을 피하기 위한 수법이 날로 지능화되고 있어 특별검거반을 구성, 벌과금 집행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특히 벌금 미납자들 가운데에는 벌과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가산금이 없다는 점을 악용, 납부를 미루면서 추적하고 있는 검거팀과 숨박꼭질을 하고 있어 이에 따른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10일 안산지청에 따르면 현재 벌과금 미납 현황을 보면 벌금 및 추징금, 과태료 등을 모두 합해 총 1만595건으로 이 가운데 고액(벌금 1천만원, 추징금 2천만원) 미납자가 274건에 달하고 있다. 금액으로는 670건에 543억원에 이르는 금액이다.
이에 따라 최근 지청 차장검사가 직접, 검거팀과 함께 벌과금 미납자들이 머루르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야간시간을 이용해 벌과금 납부를 집행하고 있으며 이를 정례화해 간부들이 현장에 동행해 벌과금 납부를 독려하고 있다.
실제로 안산시에 주소를 둔 A씨(56)는 12억원의 벌금을 미납하면서 수원시에 거주하는 내연녀의 집에 숨어 지내다 검거반이 A씨가 사용하는 휴대전화 및 CCTV 등을 분석해 지난해 9월11일 검거했다.
또한 지난 2월20일 검거된 B씨(68)는 6억원의 벌금을 미납하며 3년 가까이 도피생활을 해오다 붙잡혔다. B씨는 군대 동기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외우고 다니며 도피생활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검거 당시에도 군대 동기 주민등록번호를 대며 본인이 아니라고 주장하다 검찰이 사전에 입수한 군대 동기의 사진을 보여주고 자백을 받았다.
이같은 방법을 통해 안산지청은 올해 5천52건의 가납조정 등을 통해 2천125건의 납부가 이뤄지는 등 2월27일 현재 집행실적이 29.31%(4천149건에 83억원)에 달하고 있다.
안산지청 관계자는 “주로 야간에 실시되는 벌과금 미납자에 대한 검거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현장 업무 성격을 파악하고 벌과금 납부를 독려하자는 취지에서 간부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안산=구재원기자 kjwoo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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