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 터파기만 한 채 8년… 안전대책 절실

터파기 공사장 8년째 방치… 용현동 주민 ‘불안불안’
지반침하·우범지대화… 교회 측 소송이유 ‘안전조치’ 미뤄

의정부시 용현동 스포츠센터 건축 현장이 지하 터파기만 한 채 중단, 8년째 방치되면서 지반붕괴 등이 우려돼 정밀 안전진단과 안전조치가 시급하다.

9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용현동 스포츠센터는 용현동 552 일대 5천177㎡ 부지에 지하 4층~지상 5층, 연면적 2만7천419㎡의 운동,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를 받아 지난 2005년 6월 착공했다. 그러나 6개월 만인 지난 2005년 12월 건축주 부도 등으로 공사가 중단된 채 방치되고 있다.

바닥면적 3천여㎡, 지하 4층 깊이인 20여m로 파인 구덩이는 대형 H빔이 그대로 드러나 있으며 구덩이 아래에는 물이 고여 있다. 안전을 위해 펜스를 설치했지만 일부가 훼손되고 현장사무소는 아예 폐쇄된 채 관리되지 않고 있어 범죄 장소로 악용되거나 안전사고까지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공사장 주변 도로 일부가 침하돼 지반붕괴 위험이 있어 차량통행 및 진입을 제한해야 하지만 형식적으로 차단했을뿐 차량이 드나들고 있으며 대형차량이 주차하고 있다.

지난 2009년에는 주변 도로가 침하돼 응급복구하고 구조 안전진단을 통한 보수보강을 실시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안전이 다시 문제가 되고 있다. 시가 지난해 7월 건축사에 의뢰해 점검한 결과 정밀 안전점검과 함께 보수·보강공사 및 되메우기, 흙막이 지보공 및 버팀대 흙막이벽 등 전반적인 보수·보강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시는 토지를 낙찰받은 의정부 S교회 측에 최근 안전조치를 지시했으나 S교회 측은 당초 건축주와 도급계약한 H빔 공사업자와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중이고 건축주가 아니기 때문에 안전조치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S교회 관계자는 “건축주는 연락이 안되고 H빔 회사와는 소송 중으로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는 아무런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는 S교회와 시공사인 인천 B종합건설, 감리자인 부천 I건축사무소 등에 지난 2월 공문을 보내 안전조치를 재촉구 했다.

시 관계자는 “장기간 방치되면서 정밀 안전점검 결과 추가 안전조치가 필요하다”며 “안전조치 촉구에도 불응하면 행정대집행 등 강력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의정부=김동일기자 53520@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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