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숨은 세원 발굴

안산시가 지난 1월23일부터 2월19일까지 1개월여 동안에 걸쳐 주요 지하매설물 도로점용료 적정성 여부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 적게 부과된 도로점용료 1억2천200만원을 한전 및 가스공사 등에 추가 부과 징수했다고 9일 밝혔다.

도로점용료는 매년 도로 지하에 매설된 전기와 통신, 가스 등 공익시설에 대해 관련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3월 이전에 일괄적으로 부과하는 세외수입이다.

그러나 시는 이번 감사를 통해 그동안 관련 기관으로부터 제출된 자료가 많을 뿐만 아니라 복잡하기 때문에 검토가 소홀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 이 분야에 대한 특정감사를 통해 부과자료를 면밀히 분석한 결과 누락된 점을 찾아 추가로 부과하게 됐다.

이와 함께 매년 관련기관으로부터 도로 지하에 매설된 자료를 제공받게 될 경우 시공간정보시스템과 비교 분석해 D/B자료를 수정·갱신하도록해 세원 누락방지 및 각종 도로 굴착 공사시 안전하게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관련부서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전 예방적 특정감사를 강화해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징수 누락으로 인한 지방재정 손실 예방을 위한 공정한 과세가 이행되도록 감사의 기능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산=구재원기자 kjwoo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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