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고나면 농작물 쑥대밭 울타리 등 아낌없는 지원
이천시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끊이지 않자 피해예방 사업을 추진한다.
3일 이천시에 따르면 지난해 이천지역에서 고라니와 멧돼지 등 야생동물로 인한 콩과 채소 등 각종 농작물 피해 건수는 100여건에 달하고 전체 피해액수가 1억원을 넘어서는 등 해마다 농작물 피해신고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 5월 이천시 율면 산양리 산 41의 1 일원 김모씨 소유 4만㎡ 규모의 채소밭이 멧돼지와 고라니가 휩쓸고 간 바람에 자체 추산 수백만원대의 피해를 봤다.
이어 8월 들어 장호원 나래리 기모씨 소유 1만㎡ 규모의 콩밭이 고라니로 인해 200여만원대의 피해를 본 것으로 추산되는 등 해마다 야생돌물로 인한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2012년부터 시설보강 등을 통한 농작물 피해예방 사업과 함께 야생동물 보호사업을 병행 추진하고 있으나 쉽지만은 않은 상태다.
이런 가운데 시는 올해 1천85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전기충격식 목책기, 철선울타리 등 피해 예방시설 설치에 긴급 나서기로 했다.
특히 전기목책기와 철선울타리 등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을 지속적으로 농가에 보급하는 한편 유해 야생동물 기동포획단을 연중 운영해 피해를 최소화 시켜 나갈 방침이다.
시는 앞서 지난 2012년 3개 농가 농지 1천870m를 시작으로 지난해 6개 농가 3만4천680m 면적으로 확대, 이곳에 철선 울타리 및 전기 목책기를 설치, 사전예방에 나선 바 있다.
권순원 환경보호과장은 “시는 매년 반복해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을 우선 지원하고 피해 예방을 위해 자부담으로 예방시설 설치 등 자구노력이 있는 지역 등을 대상으로 농가당 최대 300만원씩 지원할 계획”이라며 “농가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이천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 조례’를 제정, 야생동물로 인해 발생하는 농작물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천=김동수기자 ds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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