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서부경찰서는 “경매가 보다 저렴하게 아파트를 구입해 주겠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I씨(38)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I씨는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고향 친구 정모(37)씨에게 경매로 나온 아파트 100여 채를 보여준 뒤 경매가보다 싸게 사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계약금과 중도금 등 명목으로 7억1천여만 원을 받아 가로채는 등 8명에게서 125차례에 걸쳐 총16억5천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I씨는 지난 2012. 4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피해자들에게 편취한 돈으로 아파트 8가구(월세 2가구)를 구입하여 피해자들을 안심시키고, 2차 피해자들에게 보여주며 “이러한 집을 경매가 보다 저렴하게 구입해 주겠다”고 속이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안심시켜 피해금을 편취한 혐의다,
한편, 경찰은 I씨에게 속은 피해자들이 계속해 고소장을 제출하고 있어 피해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화성=강인묵기자 imkang@kyeonggi.com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