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공중이용시설에서의 금연 정착 및 간접흡연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흡연자에 대한 집중 지도 단속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파주시보건소, 경찰서, 한국외식업중앙회 파주시지부가 협조해 실시되며 위반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특히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PC방 및 학원이 밀집해 있는 대형복합 건물의 계단 등에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한편, 연면적 1천㎡ 이상 대형복합 건물, 면적 100㎡ 이상 음식점, PC방, 관공서 등은 금연시설로 흡연을 할 수 없는 공중이용시설이다.
파주=박상돈기자 psd1611@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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