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도시철도, 노선 지하부분 토지보상 ‘시동’

관련 조례 제정따라 본격 착수 358필지 14만4천455㎡ 달할듯

김포도시철도가 경기도내 통과하는 지하부분에 대한 토지보상을 본격 착수할 수 있게 됐다.

김포시는 23일 “도시철도법에 규정된 도시철도 지하부분 보상과 관련된 보상액의 세부 산정기준을 정하는 ‘경기도 도시철도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관한 보상조례’가 최근 제정됐다”고 밝혔다.

시는 또 “이를 토대로 보상대상지역에 대한 측량과 감정평가 등 보상작업에 나설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시는 오는 3월부터 측량과 지적분할, 토지 및 물건 지장물조사, 감정평가 등을 거쳐 빠르면 7월부터 손실보상 협의에 나설 전망이다.

보상대상은 모두 358필지(지상 156필지, 지하 202필지) 14만4천455㎡(지상 10만4천518㎡, 지하 3만9천937㎡)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도내에는 그동안 지하로 건설하는 도시철도가 없어 도조례가 필요없었지만, 김포시가 처음 지하철을 건설함에 따라 도시철도법에 위임된 세부 보상액을 정하는 경기도 조례의 제정이 시급히 요구돼 왔다.

김포시의 의견제출 등을 거쳐 지난해 10월 경기도의회에 조례안이 제출됐지만, 보상기준에 대한 의원들간 이견으로 한 차례 심사보류되는 등 진통을 겪어왔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4일 도의회 제284회 임시회에서 재심의에 나선 뒤 13일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돼 김포도시철도가 첫 적용대상이 됐다.

이 조례는 보상대상 지역을 지역 현황과 여건, 개발잠재력 등의 상황에 따라 고층시가지, 중층시가지, 저층시가지, 주택지 및 농지ㆍ임지로 분류하고 실질적 보상대상이 되는 평면적, 입체적 범위를 정했다.

또 토지보상에 반영되는 토질과 토피(도시철도 지하시설물 최상단에서 지표까지 수직거리)에 따른 건축가능 층수를 정했으며 한계심도(토지이용에 지장이 없는 깊이)를 고층시가지 40m, 중층시가지 35m, 저층시가지 및 주택지 30m, 농지ㆍ임지는 20m로 각각 규정했다.

토지보상비는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해 평가하되 토지의 단위면적당 적정가격과 입체이용 저해율, 구분지상권 설정면적을 곱해 결정하도록 했다.

박헌규 시 도시철도과장은 “도시철도 지하부분 토지보상이 경기도 조례의 제정으로 본격 착수할 수 있게 됐다”며 “조만간 국토부의 사업계획이 승인나는 대로 측량과 지적분할을 실시하는 등 차질없이 토지보상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포=양형찬기자 yang21c@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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