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적 조치 농가 큰피해 백신 등 치료제 개발 시급
AI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관련 전문가의 공동연구는 물론 살처분 범위 등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0일 안산시 및 관계자 등에 따르면 19일 현재 전국 AI 신고는 총 26건이며 이 가운데 양성은 20건, 음성은 5건이며 1건은 검사 중이다.
이에 따라 방역당국은 188농가에서 404만2천수를 매몰했으며 5농가에서 10만1천수를 매몰할 계획이다.
AI는 현재 평균 2~3년을 주기로 국내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정확한 감염 경로 등을 파악하거나 방역대책을 수립한 뒤 감염 확산에 대응하고 있으나 아직 역부족이며 살처분에 대한 효용성 논란까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AI가 발생한 농장 3㎞ 이내에서 이뤄지는 예방적 차원의 살처분을 일률적으로 적용, 위험지역에 있는 농가의 가금류까지 살처분을 해야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이는 살처분 보상비로 300억원이 넘는 예산이 소요되고 이와 관련한 직·간접 비용을 포함할 경우 전체적인 규모는 더욱 늘어나기 때문이다.
또한 예방적 차원의 살처분 방식은 농가에 큰 피해를 주고 있어 제도 개선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에 대해 충남대 서상희 독감바이러스연구소장(수의과)은 “지난 2003년부터 현재까지 국내에서 5차례나 AI가 발생, 전국적으로 확산돼 살처분 비용 등 수천억원대의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야기했지만 사태 확산을 막지 못하고 있다”면서 “바이러스에 대한 정확한 유전자 분석과 동물실험 등을 통해 발생원인 규명과 백신과 치료제 개발 등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안산=구재원기자 kjwoo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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