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 회천농협 이사·감사 선출 내홍

일부 대의원 정관 위반 이유들어 ‘선거무효’ 주장

양주 회천농협이 이사와 감사를 새로 선출하는 과정에서 농협 정관과 선관위 규정을 위반해 입후보 한 후보자들이 당선되자 일부 대의원들이 선거 무효와 재선거를 요구하는등 말썽을 빚고 있다.

18일 회천농협에 따르면 회천농협은 임기가 끝나는 이사 7명과 감사 2명을 새로 선출하기 위해 지난 1월 27~28일 이틀간 후보등록을 받아 지난 6일 열린 정기 대의원 총회에서 선출했다.

하지만 당선된 인사 가운데 이사가 감사로 출마하거나 감사가 이사로 출마할 경우 후보등록 전에 현직을 사퇴하도록 한 정관과 선관위 규정을 무시한 채 입후보한 뒤 당선된 것으로 밝혀져 일부 대의원들이 선거 무효와 재선거를 요구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A감사는 이사로 입후보하기 위해서는 후보등록 개시 전 감사직을 사퇴해야 하지만 현직을 유지한 상태에서 입후보해 당선됐으며 B이사는 사퇴하지 않고 감사직에 입후보했지만 낙선했다.

이에 일부 대의원들이 선관위에 이의 제기와 함께 선거 무효와 재선거 실시를 요구하자 선관위 측은 당선자들이 정관을 위반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고의적 행위가 아닌 착오에 의한 과실이며 민원인이 직접 농림부에 이의를 청구하거나 소송을 제기하라는 등의 무책임한 행태로 비난을 사고 있다.

대의원 D씨는 “농협이 정관을 무시한 채 업무를 처리한다면 추후 아무도 규정을 지키지 않을 것”이라며 “상황이 심각한데도 선관위는 명쾌한 해답 대신 소송을 운운하는 등 무책임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회천농협 관계자는 “후보등록 과정에서 잘못된 점은 인정한다”며 “12년 만에 동시선거를 하다보니 빚어진 일로 고의적인 것은 아니었다. 소송을 제기하라고 한 것은 법원의 판단을 들어보고 결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양주=이종현기자 major01@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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