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 오천지구 지구단위계획 상업용지 확대 근생용지 신설

이천시는 마장면 오천리 오천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완료하고 지난 7일 확정, 고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장기간 방치돼 있던 준도시 취락지구 재정비 사업 일환에 따라 시행되는 것으로 지난 2011년 마장택지개발사업지구 지정에서 제외된 오천지구 잔여구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상업용지 3천576㎡를 추가 확보하고 근린생활시설용지 2만1천996㎡를 신설 지정했다. 또 보전용지 중 2만692㎡를 주거용지로 전환, 개발가능 용지를 추가 공급하는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했다.

이와 함께 건축물 규모 적용에 있어 일괄(용적률 150%)적용되던 용적률을 최대 200%로 상향, 상업기능이 활성화 되도록 허용 범위를 확대 조정했다.

시는 이번 재정비 계획이 기존 시가지의 슬럼화를 방지하고 향후 오천지역을 읍급(邑級) 도시계획으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하는데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천=김동수기자 ds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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