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곧신도시 공동시행 포기따라
LH가 자금사정 등을 이유로 시흥시 배곧신도시 공동시행 포기와 기투자금 상환을 요구함에 따라 시흥시가 LH 투자금에 대해서 공동주택용지로 현물 상환을 추진한다.
9일 시와 LH에 따르면 LH는 지난 2009년 9월 한국주택공사 당시 배곧신도시 공동개발을 위해 공동시행 협약을 체결하고 LH의 지분 4천300억원(50%) 중 2천600억원을 투자하면서 본격적인 개발이 추진됐다.
이후 LH는 자금난을 겪으면서 공동개발을 포기, 기투자된 2천600억원의 상환을 시에 요구했다.
이에 따라 시는 LH와의 협상을 통해 배곧신도시에 조성 중인 임대주택 용지와 일반분양 용지 등 4개 필지를 시세인 감정가격으로 현물상환키로 협의하고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협의를 통해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LH가 시와 공동개발할 경우 이들 4개 필지를 조성원가에 매입할 수 있지만, 공동개발을 포기함에 따라 감정가격을 적용받는다.
LH는 현물 상환을 받게 되는 공동주택 용지의 경우 자체 건설이나 민간 매각 또는 공공민간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시에 협력할 방침이다.
시흥=이성남기자 sunl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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