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軍에 재차 요청
의정부시가 서울과 맞닿은 장암동 상·하촌 군사시설보호구역 고도제한을 완화해 달라고 군에 재차 요청하고 나섰다.
3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장암동 상·하촌 12만여㎡은 지난 1973년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돼 기존 상가 수락산 방면 상촌은 건축물 고도가 16m(4층) 이내로 장암역 방면 하촌은 8m(2층) 이내로 상·하촌이 혼재한 수락산 방면은 4.5m(1층) 이내로 제한돼 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2004년 11월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돼 상촌은 2006년 12월, 하촌은 2007년 6월 제1종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돼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됐다. 도시계획상 12m까지 건축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주민들이 많이 사는 상·하촌 혼재지역은 고도가 4.5m로 1층 밖에 지을 수 없고 전반적으로 규제를 받으면서 낙후돼 있다.
이에 따라 주민 200여명은 지난해 1월 등 여러차례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와 고도제한 완화를 건의해 왔다.
또 의정부시의회도 지난해 1월 국방부장관에게 건의문을 보내 그린벨트가 해제됐음에도 고도제한 규제로 신·증축 제한을 받는 이 지역의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와 고도제한 완화를 건의 했었다.
그러나 군은 지난 1973년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이후 군사적 요충지로 전투시설물 보호를 위해 규제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같은 상황에도 여전히 고도제한을 완화해 달라는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계속되자 의정부시가 최근 다시 고도제한 완화를 건의하고 나선 것이다.
지역주민 A씨는 “도로상에 있던 대전차 방호벽도 철거하는 상황에서 서울과 맞닿아 도시화되고 도시계획이 수립된 이 지역은 국방을 위해 무조건 피해만 감수하라고 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건축 가능한 건물이 명시된 지구단위계획 등을 첨부해 작전성 검토 등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가 안 되면 고도제한이라도 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김동일기자 53520@kyeonggi.com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