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 향토기업 ‘현대엘리베이터 흔들기’ 논란 일단락
이천에 소재한 국내 승강기 우량기업인 현대엘리베이터 흔들기로 말썽(본보 20일자 13면)을 빚고 있는 쉰들러 홀딩 AG가 현대엘리베이터에 대한 ‘적대적 M&A는 절대로 없다’는 입장을 공식 밝혔다.
쉰들러 관계자는 27일 본지를 찾아 이같은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이날 이 관계자는 “쉰들러는 지난 2004년 현대엘리베이터 측의 요구로 LOI를 체결했고 그 당시 논의됐던 인수 등은 사실상 현대엘리베이터 측의 일방적 파기로 없던 일이 됐다”면서 “지금의 상황에서 인수, 합병을 할 생각도 없고 또 그런 방식도 취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특히 “손해배상은 파생계약으로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경영진을 상대로 제기됐고 쉰들러가 아니라 회사에 손실금을 보전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현대엘리베이터 유상증자에 대한 참여 여부와 관련, “쉰들러는 조만간 유상증자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지만 현재까지 결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적대적 M&A를 우려하는 지역 민심은 충분히 이해가 간다”면서 “그렇지만 현대엘리베이터 측에 그런 뜻이 없음을 수 차례 알렸는데도 이를 호도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는 쉰들러 회장의 입장도 전했다.
한편, 현대엘리베이터는 2월 중 1천941억원 규모의 유상증자에 나선다. 초과청약 배정방식으로 우리사주 조합 및 구주주 청약 후 초과 청약분에 대한 실권주를 추가로 배정하는 내용으로 진행된다.
현대엘리베이터 유상증자에 대한 구주주 초과청약 규정이 처음으로 도입돼 주목되고 있다.
이천=김동수기자 ds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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