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이 조류 인플루엔자(AI)로 직ㆍ간접 피해를 본 업체에 보증공급 등 긴급경영안정 지원대책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우선 이날부터 전국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500억 원 규모의 AI 피해업체 특례보증을 시행한다.
육류 도·소매업, 일반음식업 중 가금류 취급업소 중 AI 피해업체에 대해 기존 보증 여부와 상관없이 업체당 최대 5천만 원 한도(100% 전액보증·보증료율 1.0%)로 신용보증을 할 계획이다. 특례보증을 이용하려는 소상공인은 인근 지역신용보증재단을 방문해 AI 피해 현황을 확인받은 후 보증서를 발급받아 은행에 자금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피해업체가 기존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중기 정책자금 대출금에 대해 상환유예를 요청하면 최대 1년6개월까지 상환을 미루기로 했다.
또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AI 피해신고센터’를 설치해 소상공인 피해상담과 신고를 접수하며, 피해 업체에 대해선 적극 지원을 받도록 했다. 아울러 전통시장 매출감소를 막고자 전 부처·공공기관과 함께 ‘장보기 행사’를 추진하며, 온누리상품권의 개인구매 할인율을 기존 3%에서 5%로 확대한다.
정자연기자 jjy8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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