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당정협의… ‘묻지마식’ 개인정보 취합 제한 등 대책 논의
정부와 새누리당은 20일 신용카드사의 개인정보 유출사고와 관련, 책임자와 유출자에 대해 형사처벌과 별도로 영업정지ㆍ징벌적 과징금 부과ㆍ직무 정지 등 최고 한도의 행정제재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새누리당 김학용 정책위 수석부의장(안성)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 당정협의 결과 브리핑을 통해 “이번 사건은 단순한 금융사고를 넘어 공익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강력한 처벌과 향후 ‘묻지마식’ 개인정보 취합을 최소화하도록 요구했고 국민의 혼란과 불편이 없도록 24시간 카드사 서비스를 가동해 카드교체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 당국의 철저한 지도를 주문했다”면서 “당은 추가 피해에 대비해 더욱 철저하게 점검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고 강조했다.
김 수석부의장은 그러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금융뿐만 아니라 모든 개인정보의 철저한 보안을 위해 ‘신용정보법’, ‘개인정보보호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안들을 세밀히 점검ㆍ보완해 나가기로 하는 등 향후 개인정보 보호 관련 근본대책 마련을 위한 법안 개정을 신속히 추진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현재 대량 스팸메일을 보내는 경우 해당 전화번호를 차단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이 국회에 계류 중인데 2월 임시국회에서 신속히 처리하겠다”며 “이를 포함해 ‘신용정보법’과 ‘개인정보보호법’ 등 3개 법안에 사각지대가 없는지 검토해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겠다”고 다짐했다.
송우일기자 swi0906@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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