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씨름협회 고위 간부가 수천만원의 공금횡령 혐의로 경찰의 수사(본보 2013년11월26일자 6면)를 받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실시한 회장선거에서도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문화체육관광부는 협회에 대해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특별감사를 벌인 결과 회장 선거당시 대의원 3명의 추천을 받아 입후보 하도록 돼 있는 선거관리 규정을 대의원 과반수 이상의 추천을 받아 입후보하도록 개정, 경쟁자의 입후보를 저지하거나 단독 출마하게 하는 등 공정선거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또한 문체부는 “대한씨름협회 단체장 후보 추천 대의원수 변경은 ‘임원 선출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대의원 총회 의결사항임에도 이사회 의결만으로 회장선거를 실시해 부적정하게 개정, 시행했다”고 덧붙였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씨름협회의 회장 부적정 행위에 대해 대의원 추천인수 제한 등 규정을 보완토록 협회에 권고했다”며 “회장 재선거 여부는 협회가 결정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김포=양형찬기자 yang21c@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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