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동 경기장 부지내 시설물 市 강제철거 재추진 나서자 채권단 “투자비 해결 표류” 양측 첨예 대립 충돌 우려
안산시가 충분한 검토 없이 ‘챔프카 월드시리즈’ 유치를 추진해 오다 사업이 무산되면서 부지 내의 사무실 등 각종 시설물에 대한 ‘유치권 유지’ 문제를 놓고 시와 채권단이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채권단은 수십억원에 달하는 시설물 투자비를 해결하지 않을 경우 절대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인 반면 시는 시설물 철거를 위해 예산까지 세운 것으로 알려져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1일 시와 채권단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05년 10월 상록구 사동 90블록 시화호 갈대습지공원 옆 특설경기장에서 챔프카 월드시리즈 안산대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결국 사업이 무산됐다.
그러나 챔프카 대회를 위해 부지 내에 설치했던 트랙 및 사무실 등에 대한 채권단의 유치권에 대해 시가 지난 2011년 9월20일 법원에 ‘유치권 부존재 확인’ 소송을 청구해 시가 승소했다.
이후 시는 채권단과 수익사업 등에 대한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어오다 법원에 소송을 청구했으며 소송에서 승소한 뒤 1년 동안만 챔프카 부지 내의 시설물에 대한 유치권을 인정, 지난해 11월30일자로 시설물에 대한 유치권 행사가 종료됐다.
이에 따라 시는 챔프카 부지 내의 시설물을 강제로 철거하기 위해 1천여만원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으로 확인됐으며 채권단은 시설물을 설치하면서 투입된 예산 가운데 50억원에 육박하는 비용이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설물 철거는 할 수 없다”며 강하게 맞서고 있다.
채권단 관계자는 “시가 빠른 시일 내에 남아 있는 시설투자비를 해결할 것으로 믿고 협의조정에 임했으나 시에서는 이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챔프카 경기장 부지에서 채권 회수를 위한 수익사업을 빌미로 채권단을 내몰려 하고 있다”며 “만일 시에서 강제로 철거를 준비한다면 채권단에서도 행동을 나설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협의조정 방식으로 법원에 소송을 청구해 승소한 상태라 이제는 더 이상 채권단의 유치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안산=구재원기자 kjwoo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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