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비행장 비행안전구역 민원처리 빨라진다

호법·마장·모가 3개면 등… 市, 군부대와 행정위탁 MOU

이천시 호법면을 비롯해 마장·모가면 일원 비행안전구역 내 건물 신·증축 등 각종 인·허가 행정 민원처리 기간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시는 제2항공 여단과 이천기지 비행안전구역 협의업무 행정위탁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MOU 체결을 통해 시의 협의업무 행정위탁은 제한고도 45m 이내(해발고도 122.7m)로 설정됐다.

행정위탁이 시행되는 이천비행장 주변 지역은 이천 호법면 등 3개 면과 3개 법정동 지역이 해당된다. 이는 군사보호구역 43.46㎢중 26.50㎢의 면적이 협의위탁 지역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천 전체 면적의 5.74%를 차지하는 규모다.

조병돈 시장은 “지난 8월부터 해당 부대와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쳐 만들어 낸 결실로 이천비행장 주변에서 건물을 신·증축 할 때 군부대와 협의없이 행정기관이 인·허가 처분을 할 수 있게 됐다”며 “그동안 인·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군부대와 협의기간이 30일 정도 소요됐지만 앞으로 민원처리 기간이 대폭 단축되게 됐다”고 말했다.

이천=김동수기자 ds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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