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기준지반고’ 오히려 규제강화

산지 개발기준 완화한다며  권역별 고시했지만 역효과 마석우리 등 땅주인 반발

남양주시가 지역 내에서 벌이는 각종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완화하기 위해 산지개발 표고에 대한 ‘기준지반고’를 지정, 고시했지만 오히려 규제가 강화되는 역효과를 유발시키면서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30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5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에 따라 현재 시행하고 있는 각종 개발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지역 내 14개 읍·면·동 권역별로 ‘기준지반고 지정’을 고시했다.

세부적으로 와부읍(기준:묘적사·표고 182m), 화도읍(화도초·178m), 진건읍(진건고·105m), 수동면 내방리(에덴요양병원·280m), 수동면 내방리 외 지역(아리현수련관·248m), 조안면(종합영화촬영소·175m), 진접읍(팔야산업단지·151m), 오남읍(팔현2리마을회관·165m), 별내면(청학고·85m), 퇴계원면(퇴계원초·51m), 호평동(호평초·175m), 평내동(평내도서관·174m), 금곡동(남양주시청사·60m), 도농·양정·지금동(남양주시 제2청사·40m) 등이다.

이에 따라 시는 각 읍·면·동의 기준지반고를 기준으로 50m 높이 미만에 위치하는 토지(남양주시 수치지형도상의 표고 기준)에 대해 각종 개발 행위 등을 가능토록 했다.

하지만 이같이 규정을 완화해 개발행위 비중을 높이겠다는 시의 계획과 달리 마석우리, 조안면 시우리, 화도읍 녹초리, 진접읍, 오남읍 등 비교적 고지대에 속하는 지역들은 이번 고시로 당초 개발 계획을 무산시키는 등 개발의 발목을 잡는 등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 기준지반고 지정 전에는 개발이 검토되던 토지들이 기준 제한으로 쓸모없는 땅이 되면서 불이익을 받게 된 토지 소유주들의 집단 민원까지 빗발치고 있다.

특히, 관계 공무원들 조차도 주민들의 권익을 위한 제도 개선 차원에서 기존 리(里)별 임의적인 대지 지정으로 지역 특성에 맞도록 세분화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시에서 개발계획을 잡아놓고 새롭게 고시된 기준지반고 지정으로 오히려 개발을 못하게 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하는 것은 사실”이라며 “처음 운영하다보니 착오가 있었지만 내년 초 개정을 통해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해명했다.

남양주=하지은기자 zee@kyeonggi.com

기준지반고란?

역사, 운동장 등 개발 대상지역이 포함된 전체 지역에 적용될 수 있는 대표성이 있는 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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