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에게 ‘안녕하십니까’라는 질문을 던진 대자보가 화제가 되고 찬반논쟁이 격렬하게 벌어지는 현상은 2013년 대한민국의 암울한 분위기를 보여준다. 한편에서는 언론과 사상의 자유가 위축되고, 역사에 관한 학문의 자유도 도전받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2013년 한 해 동안 과연 대한민국 국민이 행복했는가를 생각해본다.
행복의 사전적 의미는 이렇다. 국어사전에는 ‘1.생활에서 기쁨과 만족감을 느껴 흐뭇한 상태, 2.복된 좋은 운수’라고 되어 있다. 국어사전의 설명만으로는 그 의미를 명확하게 그려내기란 쉽지 않다.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이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개념정의는 없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행복추구권에 관하여 ‘일반적 행동자유권’과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이란 법률적 정의를 내렸지만, 필자의 의문에 대한 해답을 제공해주지는 못한다.
그런데, 개인이 아닌 국가와 사회를 상대로 한 국민이란 신분에서 ‘행복’을 안분지족의 의미로만 받아들이라고 하기에는 어딘지 불편하고 맞지 않아 보인다. 불만족스러운 현실에 불만을 갖지도 말고 표현해서는 더더욱 안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국민에 대하여 과연 행복하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을까.
‘행복’이란 한자어는 영어 ‘Happy’에서 비롯됐다. 이는 원래 ‘(신이 허락한) 시간’이란 뜻에서 유래했다고 한다. 어원인 ‘Hap’이란 단어의 뜻은 ‘운명’ 또는 ‘뜻밖의(생각지 않은) 일, 우연한 사건’이다.
행복은 지나가는 순간이 우연이 아닌 기회가 되기를 신에게 기도하고 소망하는 노력의 과정이 전제된 말이기도 하고, 그러한 기도와 소망에 대한 신의 응답을 기원하는 간절한 마음도 담겨져 있다. 행복추구권을 도입한 최초의 헌법은 미국헌법인데, 낯설고 황량한 아메리카에 정착하기 위해 노력한 초기 미국인들에게 ‘행복’이란 단어가 주는 절실함이 어떠했으리라는 걸 떠올려보라.
새해에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행복해지길 소망한다. 정부와 다수당은 국민들에게 안분지족할 것을 강요하지 않고, 국민들에게 목소리를 낼 장을 열어주고 다양한 의견에 응답을 해야 한다. 경제가 회복될 때까지 버틸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주어야 한다. 2014년이 국민들에게 우연이 아닌 기회가 되는 한 해가 되길 소망한다.
오도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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