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장면 장암리 일원 5만3천㎡ 이천시, 서이천 일반산단 승인

이천시는 26일 마장면 장암리 451의 1 일원 5만3천㎡의 규모의 서이천 일반산업단지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자연보전권역과 수도권 규제정책으로 인해 6만㎡ 이하로 조성되는 서이천 일반산업단지는 부지면적 5만3천㎡ 중 산업시설용지 3만8천㎡는 분양을 위한 민간개발사업으로 진행된다. 단지는 문화재 시발굴 후 내년 3~4월 중 착공돼 10월께 분양할 예정이다.

서이천 산업단지 부지는 중부고속도로 서이천 IC와 국도 3호선, 시·도12호선이 접하고 있어 교통여건과 접근성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시는 이 사업으로 지역경제 파급효과 300억여원은 물론 2억원대의 세수 증대와 250여명의 고용창출 등을 기대하고 있다.

한편, 내년 3월 중 도드람산업단지도 승인될 것으로 보여 이천시의 기업유치와 일자리 창출에 더욱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이천=김동수기자 ds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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