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영농안정 차원 시범사업 확대 시행
화성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해 추진하고 있는 ‘농업인 월급제’ 2014년 사업 신청 접수결과 120여 농가에서 총 7억여원을 신청했다.
22일 시에 따르면 벼를 재배하는 50여 농가와 감자, 고구마, 양배추, 배 등 채소 및 과수 재배농가 70여 농가까지 모두 120여 농가가 신청했다.
신청금액은 최저 30만원부터 최고 200만원까지 총 7억여원이다.
시는 올해 농업인 월급제 시범사업으로 벼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월 100만원씩 36개 농가에 지급해 오고 있으며 대상 농가의 만족도가 높아 내년에는 벼 이외에도 학교급식으로 납품하는 채소·과수 농가로 품목을 확대했다. 또한, 월 지급액도 200만원까지 늘렸다.
농업인 월급제 사업을 신청한 장안면의 한 농가는 “올해 농업인 월급제를 통해 매달 들어오는 일정금으로 자녀들의 교육비, 전기세 등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어 생활자금을 대출받지 않아도 돼 이자 절감 등 가계 운영에 도움이 커 내년에도 받을 수 있도록 다시 신청했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농업인 월급제는 농가 경영안정과 농업인의 사기 진작이 목적”이라며 “더 좋은 제도가 되도록 앞으로도 농업인의 요구를 지속적으로 검토해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화성=강인묵기자 imkang@kyeonggi.com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