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여성은 2012년 11월경 시흥시에 위치한 신도시아파트 분양에서 생애최초 주택자로 당첨되어 아파트 분양을 받았다.
2013년 4월 1회차 중도금 납부시기가 다가오자 중도금대출을 알아보았는데 시행사가 분양계약 관련 협약은행으로 선정한 모 은행이 생애최초주택구입대출(이하 생초대출)을 취급하는 은행이 아니었다. 생초대출 취급은행을 찾아갔으나, 분양 중인 아파트에 대해서는 생초대출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듣고, 어쩔 수 없이 시행사가 선정한 협약은행으로부터 일반중도금 대출을 받았다.
그런데 2013년 9월께 생초 중도금대출 국가기금 운영이 시작되었다는 말을 듣고 생초 중도금대출을 받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기지급받은 일반 중도금대출금이 걸림돌이 되었다.
여기엔 이런 문제가 있다. 먼저 시행사 등 사업주체가 생초주택자에게 생초대출에 관한 자세한 정보제공을 해주지 않았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생애최초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이 특별공급 당첨자의 선정절차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을 뿐 정작 생초대출을 비롯한 주택기금대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다.
둘째 시행사 등 사업주체가 분양대금 관련 업무를 취급하는 협약은행에 생초 대출 취급은행을 포함시키지 않았다. 특별공급 분양이 예정된 사업주체가 분양계약 협약은행 선정함에 있어서 주택기금을 취급하는 은행을 협약은행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무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생초 주택 구입자금 지원확대 등을 통한 주택시장 정상화를 내세우고 있으나 효과가 떨어진다. 2014년도부터 주택구입 지원자금이 하나로 통합되고, 취급은행도 16곳으로 늘어난다고 한다. 정부가 생초중도금대출관련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방안 내지는 예방책을 마련해주길 기대한다.
오도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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