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집행부, 시설비 증감 요구 거부·홍보물 예산삭감 등 ‘갈등’
안성시와 시의회가 회계연도 예산안 편성에 대한 책임론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17일 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수정내용을 통해 집행부에 시설비 등 수십 건에 달하는 예산을 증감 요구했다.
그러나 집행부가 시의회 수정안에 대한 의정홍보물 및 기록물 1억원 중 8천400만 원을 삭감한 1천600만 원을 세우자 시의회가 반발하고 있다.
이에 시의회는 집행부가 의회에 제출한 안법고 교육환경 개선사업 1억 2천만원중 7천200만원을 삭감하는 등 서로 맞대응을 하고 있다.
이같은 마찰 속에 시의회는 집행부 제출안을 적게는 330만원에서 많게는 65억원까지 삭감했으며, 집행부는 시의회 수정안인 장애인부모회 명랑가족 운동회 200만 원 등 최고 5억원까지 수십 건에 달하는 예산을 삭감했다.
이런 갈등 속에 집행부는 “지방의회법상 위법”이라며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으며, 시의회 또한 “집행부가 너무한 것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A 시의원은 “서로 상부상조하면 될 것을 집행부가 너무 과민하게 받아들인다”며 “이런 식으로 나가면 집행부의 문제점에 대해 기자회견을 통해 모두 공개하겠다”고 분개했다.
시 관계자는 “법을 어긴 시의회가 잘못이다. 명문을 얻고자 하는 만큼 절대 물러설 수 없는 처지”라고 반박했다.
한편, 지방의회의 비목설치 법령 127조는 지방의회는 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안성=박석원기자 swpark@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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