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이상 장기 미집행시설 37건 228만㎡ 의정부시, 내년 8월까지 해제 여부 결정

의정부시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시설의 20%인 37건 총 228만㎡가 내년 8월까지 해제 여부가 결정된다. 또 나머지 미집행도시계획시설도 오는 2015년 안으로 해제 여부가 확정된다.

17일 시에 따르면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도로 125건 (42만9천㎡), 공원 7건 (219만4천㎡), 녹지 18건 (5만7천㎡), 광장 3건 (5만8천㎡) 등 총 160건 291만 3천㎡에 이른다. 이들 사업을 추진하는데 모두 8천207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시는 이 중 1993년 지정된 서부로 국도 39호선 녹양역 앞에서 평화로 국도 3호선 도봉동 경계까지 8.3㎞ 등 도로 8건 26만8천㎡을 비롯해 1954년 지정된 직동공원 87만㎡ 등 공원 8건 195만㎡, 녹지 18건 5만7천㎡ 등 모두 37건 228만㎡의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해 1차로 단계별 집행계획을 지난달 20일께 의회에 보고했다.

이는 전체 건수의 20%에 불과하지만 면적은 78%에 이른다.

시는 보고한 시설 중 초동어린이공원 1건만 해제검토 의견을 냈을 뿐 나머지는 모두 존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또 1단계로 오는 2015년까지 도로 5건, 광장 1건만 사업을 추진하고 나머지는 2016년 이후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의정부시의회는 내년 2월까지 시설별로 사업지속, 축소, 해제 등 여부를 검토해 해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시에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권고한다.

시는 해제 권고가 있는 도시계획 시설에 대해서는 1년 이내 해제를 하든지, 존치가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6개월 이내에 사유를 의회에 소명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의회에 보고를 하지 않은 나머지에 대해서도 내년 11월 2차 정례회의 때까지는 모두 보고해 해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의정부=김동일기자 53520@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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