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현금·개인통장으로 수년간 관리 허점 드러나 부랴부랴 실태파악 호들갑 해당 단체장 “횡령 안했다”
안성시의 관리감독 소홀로 공공시설물을 위·수탁받은 단체장이 임대료를 현금이나 개인통장으로 받는 등 시 세수입금 횡령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17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11년 생활 축구인의 건강 증진과 단합을 위해 공도읍 대림 축구장을 준공한 후 A단체와 위·수탁 계약을 맺고 관리를 맡겼다. 그러나 A단체는 축구장 임대 사용료를 시 통장이 아닌 A단체장 개인통장으로 수년 동안 관리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져 문제가 불거지자 시는 부랴부랴 A단체장을 상대로 사태를 파악하는 등 공공시설물 관리에 대한 뒷북행정을 일삼고 있다.
특히 시는 A단체로부터 축구장 임대료 중 일부를 현금으로 받는 등 공공시설물 관리에 대한 허점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한 시는 공공시설물을 누가, 언제 사용했는지, A단체로부터 통보 받기 전에는 파악조차 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시는 수년간 A단체와 위·수탁 계약을 맺고 A단체의 공공시설물 사용에 대한 임대료 정산을 믿고 따른 것이다.
H축구단체와 O축구단체 관계자는 “대림축구장을 사용하기 위해 상당 부분 A단체장 개인통장으로 시설 임대료를 입금했다”며 “공공시설 임대료를 개인통장으로 받고 그 돈을 횡령한다 한들 누가 알겠냐”고 분개했다.
이에 대해 A단체장은 “개인통장으로 임대료를 받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면서 “횡령한 사실은 전혀 없으며 앞으로 시에서 지시가 내려오는 대로 따르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 관계자는 “A단체장과 협의를 거쳐 개인통장에 입금된 대관료(임대)와 시설사용 장부를 맞춰 횡령 사실이 밝혀지면 형사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안성=박석원기자 swpark@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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