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도시환경 세륜시설 철거안돼 강경조치
시는 지난 5일 신곡동 도시환경 건설폐기물 처리장 입구 세륜시설에 경계펜스를 설치했다고 9일 밝혔다.
세륜시설은 도시환경이 시유지에 무단으로 설치한 시설로 지난달 29일까지 철거하도록 계도했지만 철거하지 않아 시에서 취한 조치다.
이와 함께 시는 시유지 4천763㎡를 무단으로 점유한 채 쌓아놓은 폐토석과 허가부지 사이에도 이달 중 경계펜스를 설치할 예정이다. 시는 그동안 폐토석을 치우도록 요구했으나 이를 이행치 않아 최근 경계측량을 마치고 펜스설치를 통보했다.
세륜시설 펜스설치에 이어 폐토석이 있는 시유지까지 펜스를 설치하면 건설폐기물 운반차량은 드나들 수 있지만 각종 작업에 제한을 받고 폐토석을 쌓아놓을 수 없어 영업에 큰 지장을 받게된다.
지난 1999년 허가를 받은 도시환경은 허가구역 8천149㎡ 안에 3만t 정도의 건설폐기물을 쌓아놓고 선별 등 중간처리를 하는 한편 구역 밖 시유지 등에 불법으로 10만t 정도의 폐토석을 적치해 놓고 있다.
시는 지난 2009년 7월 도시환경 부지를 포함한 5만6천㎡를 공원으로 지정한 뒤 이전을 요구하면서 폐기물보관관리법 위반 등으로 행정조치를 하고 있으나 도시환경은 각종 소송으로 맞서면서 버티고 있다.
또한, 폐기물 선별처리를 하면서 분진·소음·악취 등이 발생해 인근 병원 아파트 학교 등 집단민원이 수년째 계속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수 차례 이전 요구와 시유지 원상회복 불법적치물 철수 등을 요구해도 응하지 않고 있어 더는 기다릴 수 없어 강경조치에 나섰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시환경 채만석 대표는 “행정처분을 잘못해 수십억원의 손해를 끼치고 세륜시설까지 펜스를 설치해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면서 “영업손실을 보전해 주든지 이전 비용을 부담해 줄 때까지 끝까지 버티겠다”고 말했다.
의정부=김동일기자 53520@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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