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솜방망이 대처… 추동공원 불법가건물 봐주기?

수십년간 미온적 행정 일관 미관 해치고 시민통행 불편 市 뒤늦게 “불법행위 근절”

60여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의정부시 ‘추동공원’이 수십년 간 무단으로 방치된 불법가설건축물들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

더욱이 이를 관리ㆍ감독해야 할 시는 이 공원의 미관을 해치고 시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주는 이 불법가설건축물들에 대해 ‘철거계고’와 ‘고발’ 하는 데에만 그치는 등 미온적인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

5일 의정부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의정부시 신곡동 156-5, 156-6번지 493㎡와 신곡동 138-3번지 339㎡ 등 추동공원 부지 일대에 10여개의 불법가설건축물이 지난 1987년도 부터 수십년 째 방치, 사무실과 음식점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지난 1954년 의정부시 공원녹지기본계획에 의해 도시공원으로 지정된 이 추동공원에 공원시설 외 시설, 건축물,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적재할 경우 도시공원법상 의정부시로부터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시는 지난 1998년이 돼서야 이같은 불법사실을 적발, 뒤늦게 건축주들을 도시공원법 위반으로 고발했으나 시효가 지나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다.

이후 10여년 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시는 또다시 지난 2009년 1월, 2011년 12월, 두 차례에 걸쳐 자진 철거토록 계고장을 보낸 뒤 이행되지 않자 지난해 9월 다시 고발조치 했지만 역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다.

특히 시는 도시공원법 위반으로 불법점유한 사실만 고발한 채, 불법건축물이나 불법폐기물을 쌓아놓은 사실에 대해서는 그동안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의정부시의 미온적인 행정조치는 최근 진행된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됐다.

이종화 의정부시의회 의원은 “다른 불법건축물은 행정대집행까지 진행하면서 철저히 철거하는 반면, 추동공원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는 고발만 되풀이 하고 있다”면서 “이는 일부 공무원이 연관돼 봐주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부족한 인력으로 미처 다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연관은 없다”고 해명하며 “계고와 이행강제금 부과, 행정대집행 등 적극적으로 나서 불법행위를 근절 시키겠다”고 말했다.

의정부=김동일기자 53520@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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