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 명문에 생활편의 집중돼… 학부모들, 학구위반 등 편법 동원
양평지역 일부 학무모들이 지역 내 명문 초교 전입학을 위해 위장전입 등의 방법으로 학구(學區)를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양평교육지원청과 학부모 등에 따르면 지난 1902년 개교한 양평초교의 학구는 양평읍 양근리로 제한하고 있으며 학급당 정원은 32명으로 재학생수는 1학년 200여명, 2학년 170여명 등 모두 1천320여명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 전교생 가운데 16% 정도인 200여명이 백안리 벽산아파트와 강상면 병산리 성우아파트 등 학구를 벗어난 지역에서 양근리로 위장 전입, 학교를 다니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들 학부모들은 자녀들을 양평초교로 보내기 위해 통학구역인 양근리로 주민등록을 옮겨 자녀를 양평초교로 등교하게 한 뒤 다시 주소를 실제 거주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등의 편법을 동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데는 양평초교가 지역 내 오래된 전통을 자랑하고 있는데다 학교 주변에 학원 등 생활편의 시설들이 집중돼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역교육청이 학교와 함께 학구 위반 학부모들을 상대로 실제 거주지 학교로의 전학을 권유하고 있지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상 별다른 강제조치가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양평초교는 학교 규모에 비해 학생수가 많아 교실이 포화상태에 이르고 있는데다 원거리 통학으로 안전사고는 물론 과밀 학급에 따른 교육환경 저해 및 인근 학교·학부모간 갈등이 우려되고 있다.
학부모 A씨(38·강상면 병산리)는 “양평초 인근에 학원들이 밀집해 있고 생활편의 시설도 많아 주소를 양근리로 옮긴 뒤 매일 아침마다 승용차로 양근대교를 건너 등·하교시키고 있다”고 털어놨다.
이에 양평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통학구역을 규정하고 있는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으로는 사실상 학구 위반을 처벌할 근거가 없고 제재 수단은 주민등록법이 유일하다”며 “일선 학교에 주민등록 상 주소확인을 하달했고, 학교 간 협력과 조율 등을 통해 해결방향을 모색해 나갈 방침이다”고 밝혔다.
양평=허행윤기자 heohy@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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