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

시민연대 “기부행위 위반”

이석우 남양주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5일 의정부지방검찰청과 청렴사회실현을 위한 남양주 시민연대(대표 김의석) 등에 따르면 김의석 청실련 대표 외 10인은 이날 오전 이석우 남양주시장을 기부행위의 금지 제한 등 위반 혐의로 의정부지검에 고발했다.

청실련 측은 최근 이석우 시장이 남양주시 법인카드로 8명의 남양주시민에게 추석선물세트를 제공하는 등 엄연한 선거법 위반을 했지만 선관위는 단순 서명경고에 그치고 선물을 받은 사람들에게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고발 이유를 밝혔다.

김의석 청실련 회장은 “남양주시민들의 눈에는 공정하지 못한 선관위 행동에 동의할 수 없어 청렴사회실현을 위한 남양주 시민연대는 남양주 시민들과 함께 이석우 시장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면서 “검찰에서는 엄중하고도 철저한 조사를 통해 일벌백계의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남양주선관위는 지난 9월 이석우 남양주 시장이 평소 알고 지내던 지역 내외 30여명에게 시가 20만원 상당의 갈비세트를 돌린 사실에 대해 ‘선거법 위반 행위’로 서명 경고조치 한 바 있다.

김창학기자 ch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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