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시장 인근 입점추진 롯데마트 장기표류 예고

상생발전협 이견만 확인 전통시장 관련 계획 누락 상생계획서 불신만 키워

양평군 양평읍 양평전통시장 인근에 대형마트(롯데마트) 입점과 관련, 전통시장 상인들의 반발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롯데마트가 군에 제출한 상생협력계획서를 심의하기 위해 열린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서도 별다른 협의점을 찾지 못해 롯데마트 입점이 장기간 표류할 것으로 보이고 있다.

롯데마트 측이 제출한 상생협력계획서에 대해 전통시장 상인들이 전통시장 부분에 대한 계획이 누락된 상생협력계획서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3일 군과 롯데마트, 전통시장 상인 등에 따르면 군은 이를 중재하기 위해 최근 천성기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열었지만 서로의 주장만 되풀이하며 협의점을 찾지 못했다.

협의회에서 최창은 양평전통시장 상인번영회장은 “제출된 상생협력계획서는 상인과 협의없는 롯데마트의 일방적인 계획서”라며 “소집과 심의 자체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윤세기 양평농협조합장도 “사업 신청부지는 전통시장과 불과 800m 떨어진 곳”이라며 “롯데마트가 일괄적으로 제출한 상생협력계획서를 면밀히 짚어 봐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롯데마트 관계자는 “현행 법상 상생협력계획서를 상인과 합의하라는 조항이 없다. 1년 동안 상인회와 합의를 시도했지만 전혀 진전이 없었다”고 맞섰다.

군 관계자는 “유통산업발전법은 전통상업보존구역에서의 대규모 점포의 입지를 제한하는 법률이지만 신청인 측이 합의를 통해 조건을 충족시킬 경우 점포등록이 가능하다”며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의결 사항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롯데마트는 지난해 3월 200억여원의 사업비를 들여 양평읍 공흥리 468의 33 일원 부지 6천473㎡에 지하 2층, 지상 2층 규모의 대형마트를 건립키로 하고 군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를 진행하면서 전통시장 상인들의 반발에 부딪쳤다.

수 차례의 법정다툼을 거쳐 최근 수원지법이 전통시장과의 상생협력계획서를 갖춰 대규모 점포개설을 먼저 등록한 뒤 공사에 임하라고 판결하면서 지난달부터 공사는 중단됐다.

양평=허행윤기자 heohy@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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