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경찰서, 공금횡령 혐의로 전 주민자치위원장 2명 입건

양평경찰서는 30일 공금 수백만원을 유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전 양평군 양동면 주민자치위원장 A씨(66)와 B씨(55)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주민자치위원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06년부터 3년여 동안 회의참석 찬조금, 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43차례에 걸쳐 운영비 890만여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도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후임 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면 홍보책자를 발간하는 인쇄소에 연간 예산 1천만원을 미리 집행한 뒤 실제 사용되지 않은 예산 620만여원을 돌려받아 가로 챈 혐의를 받고 있다.

주민자치위원장은 비상근 명예직으로 급여나 활동비가 지원되지 않는다.

양평군은 해당 주민자치위에 운영비 명목으로 5천여만원, 강사 수당으로 4천여만원 등 연간 9천여만원을 보조하고 있다.

양평=허행윤기자 heohy@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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