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고삼농협 J조합장 입건
안성시가 고삼농협 불법 진입로 개설에 농지법 등 법을 무시하고 수천만원의 예산을 불법 전용(본보 24일자 6면)한 것과 관련, 경찰이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24일 경찰은 고삼농협 J조합장을 농지를 불법으로 전용, 진입로를 개설한 혐의(농지법 위반)로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J조합장은 경찰 진술에서 불법 진입로 개설에 따른 예산은 고삼농협 자체 예산으로 개설했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경찰은 고삼농협 관계자를 불러 진입로 예산 투입 등을 재조사 하기로 했으며 시 공무원들이 이들과 짜고 관련법을 위반 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또한, 경찰은 목적 외 사업비를 집행한 예산 전용을 토착세력간 결탁으로 보고 시 예산 배정에 따른 인허가 관련 공무원 모두를 줄줄이 소환해 조사키로 했다.
아울러 경찰은 이번 예산 전용이 고삼농협 뿐만 아니라 다른 업체에도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시 기업환경 개선사업비에 대해 전방위로 수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농협 앞 농지에 개설된 진입로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농협 조합장을 농지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했지만 시 공무원의 직무유기 등 혐의점이 발견된 만큼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안성=박석원기자 swpark@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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