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공장 악취도 모자라 이번엔 ‘톱밥공장’까지…

안성 장능리 주민 ‘설립허가’ 반발 市 “발효시설 불법 용도변경 금지”

안성시가 20여년간 악취 발생으로 주민 민원이 이어진 유기질비료공장 인근에 이번에는 톱밥 공장 설립 허가를 내주자 이 일대 80여가구 주민들이 더 이상의 피해는 용납할 수 없다며 집단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2일 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시는 지난 8월 안성시 죽산면 장능리 616의 5 일원 3필지 2천944㎡에 표면 가공 목재 및 특정목적용 제재목 제조업 공장(J업체) 설립 허가를 내줬다.

그러나 공장 허가 인근지역 삼죽면 월곡마을 80여가구(320여명) 주민들은 지난 20여년간 축산분뇨 악취가 발생한 지역에 시가 또다시 환경오염시설 공장 설립 허가를 내줬다며 집단 반발하고 있다.

특히, 주민들은 사업주가 톱밥 공장을 운영한다고 해 놓고 사업장 이전에 따른 축분을 공장으로 반입시켜 톱밥과 혼합해 퇴비화를 시킬 경우, 더 심한 악취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고 분개하고 있다.

또 원룸, 빌라 등의 개발로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가 환경오염시설 공장 설립 허가를 내준 것에 대해 지역 개발을 뒤로한 채 주민 죽이기식 행정을 펼치는 것 아니냐고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인근 죽산면 주민들 역시 톱밥과 축분을 혼합하는 행위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이장단 협의회 등을 통해 업주의 각서를 받는 등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이규선 월곡마을 이장은 “사업주가 축산 거름을 처리하는 만큼 앞으로 공장을 용도 변경해 축분을 반입할 우려가 있어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며 “우려가 현실화될 경우 강하게 대처하겠다”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발효기, 악취방지시설 등 시설기준을 갖춰야만 용도 변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불법용도 변경은 있을 수 없다”면서 “주민 민원이 지속된다면 시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장허가부지 경계에 있던 유기질비료공장은 악취 발생으로 주민 민원이 잇따르면서 사업주가 지난달 말께 공장허가를 취소했다.

안성=박석원기자 swpark@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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