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중 사안 ‘뒤늦게 반박 발언’ 논란

정진교 안산시의원 발언에 민주당 박영근 의원 “재판에 영향” 반발

안산시의회 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돼 현재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을 뒤늦게 본회의 자유발언을 통해 반박성 발언을 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 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 6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현수막 게시대를 위탁하는 D업체가 무허가로 게시대 원형 변경 등 각종 문제를 지적한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D업체에 계약 해지하도록 시에 통보했다.

그러자 D업체는 지난달 3일 안산시장을 상대로 위수탁 계약해지 통보 처분 취소 청구소송과 함께 본안소송과 관련한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법원은 같은달 25일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런 가운데 시의회 새누리당 소속 정진교 의원은 지난 11일 ‘제 205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로부터 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D업체가 반발하며 법원에 판단을 의뢰, 법원은 그 효력을 정지해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며 행정 집행정지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시가 충분한 검토 없이 민간기업과 법적 분쟁을 해야 했고 그마저도 집행정지가 결정돼 이미 진행한 행정을 필요없는 것으로 만들었다”며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

이에 현수막 게시대와 관련 처음으로 문제를 제기한 민주당 소속 박영근 의원은 “ 법원은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을 뿐 1심 판결이 난 것은 아니다”고 지적한 뒤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 반박성 발언을 한 것은 재판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만큼 잘못된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안산=구재원기자 kjwoon@kyeonggi.com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