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두 주인공과 악역을 맡은 민준국 사이의 악연을 씨줄로 삼고 매회 다양한 사건을 날줄로 엮은 탄탄한 구성으로 시청자들의 흥미를 끌어당겼고, 국선전담변호사제도나 국민참여재판 등 사법제도를 세밀히 다루며 더욱 화제가 되었다.
극중 등장인물인 변호사, 검사, 판사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목소리를 듣지 못한다. “순서가 틀렸잖아. 진실이 재판에서 이기는게 아니라 재판에서 이기는게 진실인거야”라며 충고를 하면서 판결문의 진실만을 고집하는 변호사에게 피고인의 말은 무의미한 음성신호에 불과하다.
위 드라마는 국민들의 사법불신이라는 차가운 시선을 바탕에 깔고 피고인(피의자)과 피해자가 극중 등장인물인 변호사, 검사, 판사 등 법조인과 ‘소통’을 시도하다 실패하는 과정을 피고인(피의자)과 피해자의 시각에서 접근하면서 법조인에 대한 불신의 출발이 ‘경청’과 ‘공감’의 부재에서 나온 것임을 일깨워준다. 공감(sympathy)이라는 말은 ‘함께 느끼고, 함께 아파한다’는 의미의 그리스어 슌파티아에서 유래하는 말로 알려져 있다. 소통하기 위해서는 공감이 전제돼야 하고, 공감을 하기 위한 노력의 첫 걸음이 바로 경청이다.
결국 국민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법조인이 경청하려는 마음가짐과 자세를 가다듬고 제도개선의 출발점을 ‘경청’하는 사법서비스의 제공에 둬야 한다는 메시지를 위 드라마는 말하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 필자는 생각한다. 흥미로운 사실은 위 드라마의 제작진들이 드라마 종영 뒤 지난달 3일 대법원으로부터 사법제도에 대한 인식개선이 이뤄진데 대해 감사패를 받았다는 것이다.
최근 대법원은 국민과의 소통확대에 중점을 두고 사법 신뢰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 드라마의 촬영 장소를 제공하거나 드라마 각본을 감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드라마의 제작을 지원했다고 한다.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기 위한 대법원의 노력에 위 드라마의 애청자로서 환영의 갈채를 보낸다.
오도환 변호사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