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3차 투자 활성화 대책’ 발표
이천에서 도시형 공장 설립규제가 완화 되는 등 기업 설립에 숨통이 틔일 전망이다.
이천시는 2일 최근 정부가 발표한 ‘제3차 투자 활성화 대책’을 분석한 결과, 그동안 시가 지속적으로 건의한 불합리한 기업환경규제 개선사항이 포함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제3차 투자활성화대책’에는 팔당 등 특대지역 내의 도시형공장 입지규제 완화방안과 기존공장에 대한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규제 개선방안이 포함됐다.
또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 확대를 비롯해 환경영향 평가절차 간소화, 산단 보전산지 내 공장증설 규제완화 조치 등 환경분야 기업규제 완화와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이번 조치로 그동안 팔당 등 특대지역에서 허용되지 않았던 도시형공장 입지규제 완화는 물론 기존 입지공장에 대한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규제가 개선될 것으로 내다보고 환영하는 분위기다.
전 지역(100%)이 수도권 자연보전권역인데다 절반 이상(51%)이 팔당 특대지역으로 묶여있는 시는 그동안 도시형공장의 입지는 물론 규제 이전에 들어온 기존공장까지 방류수가 아닌 원폐수에서 조차 특정수질유해물질이 조금이라도 검출될 경우 시설폐쇄 또는 이전해야 하는 과도한 환경규제를 받아왔다.
게다가 도시형공장으로 특정 수질·대기 유해물질이 발생하지 않고 대기 4·5종, 수질 5종 사업장에 해당하는데도 근린공장, 첨단업종 공장과 달리 특대지역 안에서는 폐수배출시설의 설치가 허용되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20년 전 12종에 머물던 특정수질유해물질 규제가 현재 25종까지 확대됐고 향후 EU수준의 35종으로 확대할 예정으로 기존 입지기업들의 불안 요소로 작용해 왔다.
조병돈 시장은 “방류수가 아닌 원폐수에서 조차 검출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과도하고 비현실적인 규제”라며 “도시형공장 입지 규제가 완화될 경우 연간 10개소 이상의 관련기업 신규입지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제3차 투자 활성화 대책’에 따른 기업환경규제 개선 조치는 오는 12월 부처별로 관련법령 등의 개정 절차를 거쳐 곧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천=김동수기자 ds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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