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너지는 동양그룹에 투자자 집단소송 움직임

동양그룹 3개사 법정관리 신청 일부 개인투자자 집단소송 조짐

동양그룹의 3개 계열사가 결국 유동성 위기를 넘지 못해 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이에 따라 최대 수 조원에 이르는 개인투자자들의 피해가 예상되면서 금융시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30일 동양그룹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주)동양’ 등 3개 사가 법원에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면서 이들 기업이 발행한 회사채와 기업어음(CP)에 투자한 4만1천여 명의 투자자 손실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동양증권을 통해 판매된 동양레저와 동양인터내셔널의 기업어음 규모는 모두 4천586억원이다.

이 가운데 개인 투자금은 4천305억원으로 투자자만 1만2천956명에 이른다. 법인 투자액이 107억원(281명)에 이르는 점을 고려하면 개인투자액 비중은 무려 97.5%다.

여기에 (주)동양이 판매한 회사채 역시 전체 8천725억원(투자자 2만8천168명) 중 90.5%에 달하는 7천898억원(2만7천981명)이 개인투자금이다. 이번 법정관리로 최대 1조2천294억원(투자자 4만937명)의 개인투자 피해가 예상되는 셈이다.

관건은 법정관리 이후다. 동양이 제시한 해당 계열사의 법정관리를 받아들이면 통합파산법에 따라 투자자 회수율이 정해진다.

하지만 현재 동양인터내셔널과 동양레저가 지난해 말 기준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점을 고려하면 회수율이 높지 않다는 게 업계 분석이다.

이에 동양증권의 ‘불완전 판매’로 개인 투자자 민원과 집단소송 조짐이 일어 또 다른 파장도 예상된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사실상 동양그룹이 해체 수순에 돌입할 것이라는 예측이 우세하다”고 분석했다.

박광수기자 ksthink@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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