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편법 설계변경 주장… 市 “청렴도 입증 다행”
지난해 ‘군포시 비리 진상 규명 시민대책위원회’가 주장한 철쭉동산 김연아 동상 설치에 대한 비리 혐의에 대해 사법기관에서 혐의가 없다고 판결해 사건이 종결됐다.
30일 군포시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시민단체 10여개로 구성된 ‘군포시 비리 진상규명 시민대책위원회’가 발표한 철쭉동상 김연아 동상과 관련해 “편법 설계로 시공비가 부풀려지고 설계변경이 이뤄졌는데도 군포시가 이를 방관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과 군포경찰서는 최근 군포시의 피겨 조형물 사업에 대한 비리의혹을 조사한 결과, 군포시 철쭉동산 경관 조성 (피겨)조형물 비리의혹 사건과 관련해 9개월여간 조사했으나 혐의 없으므로 판단했다고 통보했다.
시는 이번 해프닝을 계기로 자율적 청렴 시책을 강화하는 등 공직사회의 청렴도와 투명성을 더욱 향상하겠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무책임한 시정 왜곡으로 도시 이미지가 크게 저하되고 많은 시민의 자존심이 상하는 등 매우 슬픈 일이 발생했지만 시의 청렴도가 명확히 입증돼 다행”이라며 “비방을 위한 비방, 또는 아니면 말고 식의 비방이 다시는 없길 바라며 앞으로도 시는 청렴 행정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9월부터 수차례 기자회견과 서명운동 등 철쭉동산 조형물 사업 비리를 주장하며 검찰에 군포시를 수사 의뢰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던 시민단체들은 끝내 스스로 약속했던 검찰 고발을 이행하지 않았다.
군포=김성훈기자 magsai@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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