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안산지청 자격증 불법대여 단속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은 29일 국가기술 자격증 불법대여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오는 1일부터 2개월 동안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 불법대여 사실이 적발 될 경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자격증 대여자는 자격 취소(또는 정지)는 물론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며 자격증을 대여받은 업체와 대여를 알선한 자도 같이 처벌된다.

또한 국가기술자격법 상의 처벌과는 별개로 자격증을 대여 받아 허위로 등록(신고)한 업체는 관련 사업법에 따라 행정처분(등록취소·말소 등)과 형사처벌을 동시에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 안산지청 관계자는 “건설·전기·환경·해양·소방·산림 등의 분야에서 많이 이뤄지고 있는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행위는 자격증 소유자의 정상적인 취업을 방해할 뿐 아니라 무자격자의 난립으로 근로 조건의 질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된다”며 “자격증 불법대여 단속을 통해 국가기술자격의 공신력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안산=구재원기자 kjwoo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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