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국유지 불법건축물 철거 ‘특혜논란 종지부’

市, 인력 100여명·장비 투입 자일동 컨테이너 가건물 처리 무궁화봉사회원 반대 농성

특혜 논란이 일었던 의정부시 자일동 개발제한구역 내 국유지에 설치된 불법건축물이 완전 철거됐다.

의정부시는 26일 용역인력 100명과 포크레인 등 장비를 동원, 오전 7시부터 자일동 345의 1 일대 국유지 284.3㎡에 사단법인 무궁화봉사회가 설치한 컨테이너 4개로 연결한 구축물 1동을 포함해 모두 9개의 컨테이너 시설물을 철거했다.

무궁화봉사회원 등 8명은 전날부터 철거를 반대하며 컨테이너 안에서 농성을 벌었다.

이에 따라 시는 무궁화봉사회와 충돌을 우려해 시청직원 50여명은 물론 경찰까지 동원했으나 별다른 마찰 없이 이날 오후 철거를 완료했다.

이들 시설물은 무궁화봉사회가 지난 2010년 11월부터 컨테이너를 연결해 조립식 판넬 구축물 등을 설치하고 주거 및 사무실, 창고 용도로 사용해 오며 하수를 무단방류하고 생활쓰레기를 투기해 환경을 오염시킨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각종 대형 건설장비와 공사차량 등을 주차시키면서 주차비, 시설이용비, 관리비 명목으로 월 수백만원의 수익을 올리는 등 사업까지 벌여 특혜 논란이 있어왔다.

시는 그동안 원상복구 계고 및 독촉과 고발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자 지난 7월22일 대책회의를 열고 강력한 행정조치를 결정한 데 이어 이날 철거에 나섰다.

한편, 시는 불법시설물이 철거된 이 일대를 생활체육공간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의정부시=김동일기자 53520@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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