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 주거환경지구 주택 신축시 필지당 4가구 제한은 불합리한 규정”

임상오 시의원 “재산권 침해 지역발전 저해” 해제 촉구

동두천시 주거환경개선지구 내에서 주택 신축시 필지당 4가구 이하로 제한된 불합리한 규정으로 재산권침해와 지역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동두천시의회 임상오 의원(새동두천 가 선거구)은 지난 24일 열린 제23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주거환경개선지구내 주택건설을 4가구 이상 못짓토록 제한한 것은 손톱 밑의 가시 같은 불합리한 규정으로 해제를 위한 시의 적극적인 검토를 촉구했다.

임 의원은 “2002년 6월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당시 동두천시가 요구한 소요ㆍ동안1ㆍ동안2ㆍ생연1ㆍ생연2-2등 5개지구(19만4천㎡) 현지개량방식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 저소득 주거환경 개선 취지 및 도시과밀화 방지차원에서 주택건설시 필지당 4가구 이하로 제한한다는 조건부 승인을 내렸다”며 “이는 지역발전 역행은 물론 주민 재산권의 침해가 심각한 수준이다”고 지적했다.

동두천시는 이와관련 임 의원의 주장이 합리적이라는 판단아래 해제를 위한 적극적인 검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충분한 검토를 통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도에 건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동두천=송진의기자 sju0418@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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