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호벽 군사시설’에 무허 광고판 ‘양주시 버티기’

적발 4개월 넘도록 철거안해 공공기관이 ‘불법자행’ 논란 의정부시 ‘이행강제금’ 통첩

의정부시 지역에 있는 군사 시설물(방호벽)에 양주시가 허가도 받지 않고 불법 대형홍보 간판을 설치해 논란(본보 6월17일자 11면)을 빚고 있는 가운데 양주시가 불법이 아니라며 4개월째 철거를 하지 않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특히, 불법광고물을 단속하는 공공기관이 불법광고물을 설치하고 적발된 후, 수 개월 동안 철거하지 않자 공공기관 스스로 공권력의 권위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24일 의정부시와 양주시에 따르면 양주시는 지난 6월부터 의정부시 녹양동 17 일원 국도 3호선이 지나는 6군단 소유 방호벽에 ‘섬유 패션산업의 미래를 여는 양주시’ 등 양주시를 홍보하는 내용의 가로 37m·세로 8m 크기의 대형 시정 홍보판을 설치했다.

군사시설 가림 간판 설치는 지난 2011년 옥외광고물 관리법이 개정돼 경기도 광고물관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양주시는 경기도와 의정부시로부터 허가를 받지 못했다.

개정된 시행령에 군사시설 가림 간판 설치 기준이 빠져 있기 때문이다.

이에 6군단과 지난 2012년 7월부터 2015년 7월까지 사용승인 계약을 맺은 양주시는 지난 6월 초 6군단의 디자인 승인만 받고 이곳에 양주시 홍보간판을 설치했다.

의정부시는 이같은 사실을 적발해 지난 8월까지 수 차례 자진 철거토록 계고한 데 이어 지난 2일에는 오는 28일까지 철거치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고 통보했다.

이러는 사이 지난 6월21일 누락됐던 군사시설 가림 간판 설치기준이 시행령에 포함됐지만 도 조례가 개정이 안돼 도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수 없는 상태다.

이에 대해 양주시 관계자는 “허가신청 당시 법에 군사시설 가림 간판 설치 기준이 누락됐고 계약기간이 지나가 어쩔 수 없었다. 6군단의 설치 승낙을 받았기 때문에 불법은 아니다”며 “도 조례 개정에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의정부시의 조례 기준에 따라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도에 질의 했다”고 말했다.

의정부=김동일기자 53520@kyeonggi.com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