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개별공시지가 열람 실시

평택시는 2013년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산정을 완료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이달 27일까지 개별 공시지가 열람을 실시한다.

열람방법은 해당 토지소재지 관할 부동산관리팀(민원종합처리과 및 각 출장소)으로 전화 또는 방문하거나, 평택시 홈페이지 오른쪽 상단에 위치한 퀵 메뉴에서 부동산 민원 중 ‘개별지가조회’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번에 열람하는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2013년 1월1일부터 2013년 6월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이 발생한 토지에 대하여 표준지 공시지가 및 2013년 7월1일까지 해당 용도지역 지가변동률을 적용해 산정했다.

조사·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은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까지 개별공시지가 의견 제출서를 토지소재지 관할 부동산관리팀으로 직접방문 또는 팩스를 이용해 신청할 수 있으며 팩스 신청시에는 의견 제출자의 신분증을 첨부해야 한다.

의견이 제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는 조사·산정지가의 적정여부 등을 감정평가업자의 검증 및 평택시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2013년 10월31일자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게 된다.

평택=김덕현기자 dh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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