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헐값보상 논란’을 빚고 있는 이천 마장택지 보상(본보 8월20일자 10면)에 대해 이천시가 이례적으로 LH에 재평가를 요구하며 강력 대응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그러나 LH는 시의 재평가 요구에 난감해 하면서도 법 규정에 없는 자의적 조치라며 냉소적 반응이다.
2일 이천시 등에 따르면 시는 헐값 보상 논란속에 토지주들의 집단 반발이 계속돼 온 이천 마장택지개발사업에 대해 지난달 26일 LH 측에 보상 재평가 요구서를 전달했다.
시는 보상이 저평가 되는 등 부당하게 평가됐다고 결론 짓고 토지주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자의적 조치다.
주요 내용은 우선, 동일 택지지구로 지난 5년 전에 보상된 특전사 영외숙소 보상 물건 보다 평균 20%(최대 40%)나 적게 평가된데다 같은 시기에 보상하는 타 사업(도로공사)의 70~80%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적시했다.
또 실거래 가격 보다 현저히 낮게 평가됐을 뿐 아니라 공시지가 적용기준 연도를 획일적 잣대로 적용, 보상액을 떨어뜨렸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 관계자는 “1차 보상수용이 여타 택지개발 현장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없는 전체 토지주 대비 16%, 면적 대비 11%란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면서 “시는 그동안 지가 변동 등 충분한 조사를 통해 평가가 잘못됐다는 결론에 달했고 이런 의견을 전달한 만큼 LH가 수용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평가에 대한 시각은 다를 수 있고 평가는 평가사들이 하는 만큼 공사는 이에 따를 수 밖에 없다”면서 “시가 요구하는 재평가는 법 규정상 현실적으로 어렵고 다만 공사는 관련 보상법에 의거, 재심 요구자에 한해 중토위 재평가 등을 거쳐 보상을 진행하게 된다”고 밝혔다.
한편, 오는 10월께에 착공, 2015년 완공인 마장지구는 1차 보상 결과, 보상률이 전체 면적 대비 11%대에 머무르는 등 수용거부 사태 속에 주민들의 반발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이천=김동수기자 ds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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