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가 토양오염 및 전염병 발생 원인이 될 수 있는 불법 지하수 시설의 양성화에 나섰다.
2일 시는 오는 9일부터 10월31일까지 지하수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임의로 개발·이용하거나 개발 후 버려둔 불법 지하수 시설에 대한 자진 신고를 접수한다.
장기간 불법으로 운영되거나 방치된 지하수는 환경오염의 주요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전염병의 발생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합법화를 유도하는 것이다.
시는 자진신고 기간 내에 파악된 지하수 시설에 대해서는 벌칙과 과태료를 면제하며 법적 기준에 따라 시설을 보완하도록 유도해 합법적인 시설로 양성화해 체계적인 지하수 관리 시스템에 포함할 방침이다.
한완희 시 하수과장은 “불법 시설 설치자는 이번 기회를 통해 합법적으로 지하수를 이용하고 환경오염 방지와 물 사용의 중요성을 각인하길 바란다”며 “자진신고 기간이 지나면 불법 지하수 시설에 대해서는 특별 단속을 시행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불법 지하수 시설은 신고 대상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허가 대상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군포=김성훈기자 magsai@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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