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건설폐기물 반입 제한 등 강도높은 압박 허가 적치량 위반 여부 조사ㆍ시유지 점유 차단 조치
장기간에 걸친 의정부시와 주민들의 이전 요구를 거부하며 맞서고 있는 폐기물처리업체 도시환경산업(주)(본보 6월7일자 7면)에 대해 시가 건설폐기물 반입 제한 등 강도높은 압박을 시도하고 있다.
시는 도시환경산업(주)이 허용량을 훨씬 초과한 건설폐기물을 신곡2동 일원 8천149㎡ 규모의 사업장에 적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지난 6월부터 시내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추가반입을 제한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도시환경산업(주)은 지난 1999년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 당시 2만t의 폐기물을 적치할 수 있도록 했으나, 현재 사업장 내에는 3만t 정도의 건설폐기물이 쌓여있으며 사업장 외 지역에도 10만t 정도의 폐자재가 적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시는 오는 22일까지 현재 적치된 폐기물의 양을 정확히 측량해 알리도록 하고, 기준량 초과시 수도권·강원지역의 지자체에도 반출을 제한해 달라고 통보할 예정이다.
도시환경산업(주)에서는 수도권에서만 연간 10만t 규모의 건설폐기물을 처리할 정도로 사업비중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반출 규제시 사실상 영업이 중단된다.
이와 함께 시는 사업부지 8천149㎡에 포함된 4천763㎡ 규모의 시유지에 대해서도 지난 22일 경계측량을 완료, 울타리와 사용금지 표지를 설치해 점유를 못하도록 할 계획이다.
시가 이같이 전방위 압박에 나선 것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분진, 악취 탓에 민원이 끊이지 않는데다, 지난 2009년 사업장을 포함한 신곡동 일대(5만6천여㎡)가 공원으로 지정됐음에도 이전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불법점유하고 있는 시유지의 장비와 적치물을 치우고 원상 회복해 반환하라는 법원 판결에도 불구 아직까지 조치를 취하지 않자 이같은 강경대처에 나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폐기물 반입을 제한하고, 경계펜스를 설치할 경우 영업을 지속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계속해서 이전을 거부할 경우 허가취소까지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채만석 도시환경 대표는 “무조건 옮기라고 할 것이 아니라 이전 부지를 물색하거나 영업보상 등의 대책을 세워줘야 할 것 아니냐”며 “시의 행태는 직권남용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의정부=김동일기자 53520@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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