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만 가는 복지예산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대안을 생각해 본다.
첫째,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있는 767조 8천억원 규모의 단기 부동자금을 활용해야 한다. 시중의 단기 부동자금을 흡수해 복지재원으로 충당하는 것이다.
단기 부동자금이란 6개월 미만의 유동성 순환주기가 비교적 짧은 자금이다. 현금통화와 요구불예금, 수시입출식저축성예금, 머니마켓펀드(MMF), 양도성예금증서(CD), 자산관리계좌(CMA), 6개월 미만 정기예금 등 9개 상품의 잔액이며, 경기상황이 불확실하여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있다.
둘째, 사회적 금융(Social Finance)을 통한 복지재원의 조달이다. 사회적 금융은 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금융자본을 조성하고, 가용한 금융서비스를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금융을 의미한다. 대표적인 사회적 금융으로 사회성과연계채권(SIB: Social Impact Bond)을 들 수 있다. 정부가 복지서비스를 민간 사업자에게 맡기고, 정부예산, 기부금, 일반 투자자에 대한 SIB 채권 판매대금으로 재원을 조달한다.
미국과 영국 등은 증세 없는 복지확대의 수단으로 사회성과연계채권(SIB) 등 사회적금융을 도입하였다. 영국 정부는 2010년 3월 세계 최초로 피터버러 교도소 사회성과연계채권 계약을 사회적 자본단체와 체결했고, 미국의 사회적 금융시장은 연간 $2천200억 달러 규모로 추산되고 있다.
셋째, 사회성과연계채권 외에 투자위험을 줄인 가칭 사회성과연계옵션(SIO: Social Impact Option)을 도입해야 한다. 투자자에게 사회성과연계채권(SIB)은 사업 실패시 투자원금과 약정이자 모두 받지 못하는 고위험 상품이다.
따라서, 사업성공시 투자금과 약정 수익을 투자자에게 지불하되, 사업 실패시 투자원금은 보장하고 약정이자는 지급을 하지 않는 사회성과 연계옵션(SIO)상품의 도입이 필요하다. 정부예산과 각종 기부금 외에 일반 투자자를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옵션형태의 상품에 투자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또한, 사회적 금융을 활성화시키고 관련 상품의 판매 운영을 담당할 투자사의 설립운영 등 사회적 금융을 위한 제도가 구비돼야 한다. 일반투자자가 없는 사회적 금융은 단순한 정부 위탁사업에 불과하다.
이상훈 경기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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